연말정산 아르바이트 Q&A 문의사항 및 답변
- 최초 등록일
- 2024.03.03
- 최종 저작일
-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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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년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Q&A 문의사항 및 답변 업무 정리 파일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Q1. 23년 11월 13일에 전세대출금 일부인 4200만원을 중도상환했는데 이 건은 연말정산에 포함 안되는 항 목인지 궁금합니다.
A1.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라면, 중도상환시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Q2. 국세청 자료에서 해당 건을 찾을 수 없어서요 혹시 제가 따로 입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 디에 입력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2. 국세청 자료에서 찾으실 수 없는 항목을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3. 제가 2023년에는 자가에 살지 않았고 24년 1월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현재 12월에 아파트 계약을 한 상 태입니다. 계약금은 지불했지만 등기가 저에게 넘어오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럼 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공제 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주택저당 관련해서는 아직 등기가 저에게 넘어오지 않아서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1 월 23일 날짜로 저에게 등기 이전이 됩니다.
A3. 2023 년 12 월 31 일 기준으로 무주택이면서 총급여액 7 천만원 이하라면 공제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4. 월세 공제 질문입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6 천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한거같은데, 저 종합소득은 연봉을 제외한 소득인거죠?
A4. 종합소득금액에 근로소득도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Q5.월세납부내역서 국세청 PDF 파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내야할까요? 임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A5.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빙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Q6. 주택마련청약 저축이 40 번 항목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A6. 총급여 7 천만원 이상 대상자는 주택마련저축 항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7. 무주택 거주용 대출과 주택청약 금액이 근로원천징수 서류에 미기입 되어있습니다.
따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A7. 무주택 거주용 대출은 증빙서류에서 확인불가합니다. 주택청약 금액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